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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올해 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전기차 개소세 감면 연장

등록 2020-07-22 13:59수정 2020-07-23 02:44

2020년 세법개정안
코로나19 극복 위해 내수·일자리 지원
3~7월 카드 공제율도 최대 80%까지
부가세 간이과세 연매출 8천만원으로 상향
일자리·임금 지원 세액공제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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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늘어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는 취지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세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코로나19 피해극복과 서민·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근로자의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한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에서 28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100만원) 사용분 한도 200만원이 추가되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100만원)까지 한도가 총 300만원 늘어난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이다. 공제율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소비 진작을 위해 3~7월 사용분이 최대 80%까지 오른다. 지난 3월 사용분 공제율은 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60%,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 6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80%다. 4~7월 사용분 공제율은 모두 80%다. 8월부터는 다시 기존 공제율로 돌아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미술관 사용분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올해 말 종료되는 전기승용차 개별소비세(5%) 감면은 2년 연장해 2022년 말까지 적용한다. 감면 한도는 한 대당 300만원으로, 개별소비세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감면까지 포함하면 총 39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정부는 시민들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고속버스 요금 부가가치세를 항구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속버스 요금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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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자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부가세 납부 면제 기준도 연매출 3천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고 일반과세자에 비해 납부세액 계산이 간편하고 신고 횟수도 적다. 정부는 간이과세 확대에 따른 탈세 우려를 막기 위해, 이번 개정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연매출 4800만~8천만원 미만)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자영업자 57만명이 총 4800억원의 세부담 감소 혜택을 본다고 설명했다.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1인당 평균 117만원 세부담이 줄어들고, 부가세 납부 면제자는 1인당 평균 59만원의 세금 면제 효과가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2년 연장해, 중소기업은 2022년까지 소재지·업종·규모별로 법인세를 5~30% 감면받을 수 있다.

일자리·임금 지원을 위한 여러 세액공제 기한도 연장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해 임금 인상을 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세액공제를 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전환 인원 1명당 1천만원(중견기업은 700만원) 세액공제는 2021년 말까지 유지된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뒤 복직한 중소·중견기업에 복귀 뒤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고용 뒤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는 모두 2022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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