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4차 추경안' 상세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적 효과 등의 문제로 논란 중인 13살 이상 전국민 대상 통신비 지원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20년 4회 추경 예산안 분석자료’를 보면, 예정처는 “9월6일 4차 추경안에 통신비 지원을 포함하기로 발표된 이후 9월11일 국회에 제출되기까지 단시간에 사업계획이 수립돼 구체적인 지원절차·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졸속으로 진행된 상황임을 지적했다. 정부는 4차 추경안에 ‘디지털격차해소 기반조성’이라는 사업명으로 9289억800만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통신비 2만원 지원금은 9279억6200만원이고, 통신비 감면지원 임시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예산은 9억4600만원이다.
예정처는 또 “13살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이용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국민의 경우 지원금을 받지 못해 불평등성 및 차별성을 주장할 수 있어 구제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통신비 지원이 선감면 후정산 방식으로 진행돼, 통신사와 정부의 관련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예정처는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작업과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에 대한 명의 변경 처리로 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통신 3사를 제외한 알뜰폰 통신사의 경우 직원 수가 적고 영세한 경우가 많아 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정처는 1천억원으로 편성된 예비비에 대한 적정한 심의를 위해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정처는 “남은 3개월 동안의 정확한 예비비 소요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비비 배정·집행 세부 내역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관련 자료 공개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예비비 도입 취지가 사전 예측하기 어려운 집행 소요에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어서 충분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신규 신청자에 대해 소득수준 및 소득감소 여부 심사가 필요해 11월 이후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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