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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홍남기 ‘드디어’ 아파트 팔 수 있게 됐다…세입자 집 비우기로

등록 2020-10-27 19:21수정 2020-10-28 10:36

홍남기 의왕 아파트 매각 해결…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안 하기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소유한 1주택자 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집을 팔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파트 매각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홍 부총리 소유 의왕 아파트 매각 건이 최근 다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지난 8월 9억2천만원에 해당 아파트를 팔기로 계약했다. 새 주인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려 했고,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를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했다. 그런데 홍 부총리 아파트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새 주인이 전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출도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세입자가 최근 집을 비워주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홍 부총리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팔 수 있게 됐다.

홍 부총리는 현재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1월까지 집을 비워줘야 한다.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 매각 대금 9억2천만원을 확보하게 돼 새 전셋집을 구하는 데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 외에 2017년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에 분양권을 받았다. 이후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게 됐다. 올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다주택 보유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홍 부총리는 의왕 아파트를 팔기로 했고,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주택 상황을 해소하게 된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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