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맡은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유상증자를 위한 발행 주식 총수 확대를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상정한 뒤 의사봉을 두드리고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돌발변수였던 ‘정관변경 임시주총’이 대한항공 쪽의 개정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인수 절차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6일 오전 9시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 총수 정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위해 기존 정관의 주식 총수 2억5천만주를 7억주로 변경하는 안건이다.
정관 변경은 주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 사안인데, 임시주총 하루 전인 5일 2대 주주(지분율 8.11%) 국민연금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혀, 임시주총의 표대결 결과가 주목됐다. 국민연금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 사유를 계약 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점 등이
대한항공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날 임시주총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55.73% 출석, 69.98% 찬성으로 대한항공의 정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기발행 보통주 1억7420만주에 유상증자로 1억7360만주의 신주가 발행되면 대한항공 주식 총수는 3억5천만주로 늘어나고 오는 3월 중순 2조5천억원 수준의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신고가 완료되는 3월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지분의 60%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3월까지 통합계획안(PMI)을 마무리하고 1월 안에 국내·외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할 예정이다. 두 항공사의 결합은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등의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구본권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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