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두 수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설 명절 시기에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인상해줄 것으로 건의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워진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해서라지만, 관련 법률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도 있다.
농식품부는 7일 김현수 장관이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함께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각각 3만원과 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농축수산물 등에 한해 10만원까지 하용한다. 김현수 장관은 면담에서 “농수산업계는 외식·급식업계 소비 감소, 학교급식 중단 등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과·배·인삼·한우·굴비·전복 등 주요 농수산물은 명절 소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귀성 감소 등으로 소비가 감소할 경우 농어가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추석에도 정부는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올린 바 있다.
앞세 정세균 국무총리도 농협중앙회장 등과의 면담에서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추석에 이어 설 명절에도 반복적으로 실시할 경우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원칙을 훼손하는 방법 말고 그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해 정당하고 적절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적 완화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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