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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세무사법 개정, 종부세에 막혀 또 ‘불발’

등록 2021-04-22 15:42수정 2021-04-22 15:59

기재위 소위서 논의 예정이었지만
“종부세 개정안 논의 함께” 주장한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으로 연기돼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고용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고용진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뒤 2년 가까이 입법 공백 상태인 세무사법 개정이 다시 미뤄졌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무사법 개정안과 함께 종부세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참석하지 않아 소위가 오전 10시에 열렸다 금방 정회했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2019년 12월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세무사와 변호사 간 법 개정을 두고 갈등을 펼치면서 법률 개정도 제자리걸음을 해 2년 가까이 입법 공백 상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일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에서 통과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은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세무사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조세소위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날도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일부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양경숙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나 신규 세무사들은 기획재정부 예규로 관리번호를 받아 임시로 등록해 세무 대리활동을 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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