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피해를 본 기업의 관세조사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관세조사 유예 기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조사 유예는 구체적인 탈세 혐의가 없는 기업에 한하여 1년간 관세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관세청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일자리를 유지 또는 창출한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대비 2020년에 수출입이 20% 이상 감소한 것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2019년 이후 창업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이 된다.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이나 우편(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기업심사과)을 통해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다음 해 6월까지 관세조사가 유예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