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경제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5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경제총조사’가 1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진행된다. 2011년 처음 시작돼 올해 3회째를 맞이한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의 고용, 생산, 비용 등 전반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시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통계청은 13일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실시를 알리며 “이번 경제총조사 대상 사업체는 대면 조사와 비대면 조사 중 선호하는 조사방식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인터넷 조사를 원하는 사업체는 다음달 9일까지 조사원 또는 시·군·구 통계 상황실, 콜센터(080-700-2020)에서 참여번호를 받아 경제총조사 누리집(www.ecensus.go.kr)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인터넷 조사에 참여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도 이뤄진다.
보통은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시행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체에 한해서는 표본조사 방식도 도입했다. 모집단인 사업체 667만개 가운데 50%인 330만곳만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경제총조사에는 ‘디지털 경제 흐름’을 포착하기 위한 몇 가지 변화도 있다. 통계청은 “통계청이 2017년부터 구축한 기업통계등록부(SBR)를 활용해서 별도 사업장 없이 영업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체 등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도 처음으로 통계 작성 대상에 포함해 경제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했다”며 “디지털 경제 흐름을 포착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거래 여부, 무인결제기기(키오스크) 도입 여부, 배달판매 여부도 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제총조사를 통해 파악된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면면은 정부 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대규모의 조사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정책 수요를 발굴할 수 있고, 위기에 처한 업종을 발견해 지원책을 세울 수도 있다. 조사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경제총조사에 응해야 하는 이유다. 매출액, 종사자 수, 연간급여액 등 개인사업체의 민감한 내용을 묻다 보니 답변을 꺼리는 경우도 많지만, 경제총조사의 내용은 법적으로 철저하게 보호된다. 통계 작성 목적으로 수집한 자료를 오용·누설한 경우 통계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통계는 수치로 적는 삶의 기록이며, 또 하나의 역사다. 오늘의 경제를 바라보고 내일의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경제총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경제총조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기업통계등록부 및 통계의 완성도는 더 높아지게 되며, 경제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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