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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오늘부터 가계대출 규제강화…누가 ‘DSR 40% 한도’ 적용 받나

등록 2021-07-01 04:59수정 2021-07-01 07:13

은행권 한도 40% 채웠다면 저축은행 등에서 추가대출 가능
주부·학생 등은 추정소득으로 대출받을 수도
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연합뉴스
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 연합뉴스

7월1일부터 시중은행 가계대출에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디에스아르는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연소득이 5천만원이고 매년 갚아야 하는 대출 원리금이 2천만원이면 디에스아르는 40%가 된다. 여기서 금융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사실상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디에스아르 규제의 자세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누가 디에스아르 40% 규제를 적용받나?
“7월1일부터 모든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집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이 기존 대출액과 신규대출액을 합쳐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기존 대출금액을 늘리거나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2022년7월부터는 디에스아르 40% 규제 대상에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추가되고, 2023년7월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디에스아르 계산에서 제외하는 대출은?
“대응자산이 있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예금담보대출, 정책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민금융상품 등은 7월1일 이후 신규 대출을 받을 때 디에스아르 40%를 따지지 않고 대출을 내어준다. 하지만 이 대출을 기존에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새로 받을 경우 이 대출의 이자상환액이 디에스아르 산정에 합산된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6월30일까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 금융회사가 전산 등록을 통해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대출자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7월1일 이후 중도금·잔금대출을 내야 할 경우는?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 착공신고,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이 7월1일부터 전매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은행에서 대출이 막히면 저축은행이나 보험회사 대출, 카드론 등을 추가로 받을 수 있나?
“비은행권은 디에스아르 60% 기준을 적용한다. 은행에서 40% 한도를 채웠다면 저축은행 등에서 추가 20% 한도 내에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전업주부·학생 등은 추정소득으로 대출받을 수 있나?
“소득 파악이 어려워 대출심사가 원천 차단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을 추정해 대출을 내어준다. 1가지 소득만 적용할 경우 소득 인정 한도는 5천만원이고, 2가지 이상 활용할 경우 한도는 7천만원이다.”

-디에스아르 한도를 채웠는데 병원비 등 긴급한 사정이 생긴다면?
“긴급생활안정자금 목적을 입증하면 각 은행의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1억원 한도 내에서 디에스아르 40%를 초과해 대출받을 수 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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