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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단독] 김건희-도이치모터스 수상한 증권거래 또 있었다

등록 2021-07-07 07:17수정 2021-07-08 10:43

권오수 회장, 신주인수권 51만주를
2012년 김씨에 싼값에 장외매도
김씨, 사모펀드에 팔아 82% 수익
업계 “특수관계인 아니면 불가능”
2019년 7월25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오른쪽)과 부인 김건희씨(가운데)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기에 앞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7월25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오른쪽)과 부인 김건희씨(가운데)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기에 앞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김씨가 지난 2012~2013년에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 회장이 왜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 김씨에게 금전적 이득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건지 의문이 커진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보면, 권오수 회장은 2012년 11월13일 도이치모터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W) 51만464주를 김건희씨에게 주당 195.9원에 장외 매도했다.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이 신주인수권의 이론가격 1126원의 20%에도 못미치는 가격에 넘긴 것이다. 신주인수권이란 정해진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주가가 오르면 신주를 인수해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김씨는 이듬해 6월27일 이 신주인수권을 ㅌ사모펀드에 주당 358원에 되팔았다. 약 8개월만에 82.7%의 수익률을 거둔 것이다. 다만 김씨가 몇주를 팔아 차익을 얼마나 얻었는지는 알 수 없다. 사모펀드가 이례적으로 거래 상대방인 김씨와 도이치모터스 주요 주주 1명을 한데 묶어 매입수량을 기재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2013년말 기준으로 7만7079주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신주인수권 일부를 주식으로 바꿔 매도하고 남은 잔량인 것으로 추정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2013년 2월부터 반등해 5월에는 5천원대로 올라섰다. 김씨가 신주인수권(행사가액 3892원)의 절반 가량을 당시 주식으로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2억원이 넘는 차익이 가능했다.

앞서 권 회장은 2011년 12월 신주인수권부사채 250억원을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발행한 뒤 곧바로 150억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269만7841주)을 인수해 이듬해 김건희씨 등 5명에게 나눠 팔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일반인이라면 이런 식의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채권과 별도로 신주인수권만 거래할 수 있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대주주의 편법적 지분 확보나 특수관계인의 부당이득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3년부터 분리형의 사모 발행을 금지하고 있다.

김씨는 앞서 2009년 5월19일 도이치모터스 주식 8억원어치(24만8062주)를 권 회장이 대주주인 도이치아우토(당시 두창섬유)로부터 사들였다. 주당 가격(3225원)은 당일 장내 종가(3630원)보다 11.2% 쌌다. 도이치모터스는 이어 10월 유무상증자를 실시한다.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2885원, 무상증자 비율은 50%였다. 김씨의 평균 매입단가는 크게 낮아졌을 것이다. 주가는 그해 12월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해 2011년 3월30일에는 장중 8380원까지 치솟았다. <한겨레>가 확인한 결과 김씨는 2012년말 기준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았다. 그 전에 모두 매도한 것이다. <뉴스타파>는 경찰 내사보고서를 인용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2009년 11월~2011년 11월에 벌어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씨와 도이치모터스의 긴밀한 거래는 계속됐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가 2013년에 설립한 자동차 할부금융사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억원어치를 액면가로 사들여 5대 주주에 올랐다. 윤석열 전 총장은 2019년 7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김건희씨가 도이치파이낸셜 공모 절차에 참여해 주식을 산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모는 없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만 있었다. 2013년 11월 도이치모터스의 파이낸셜 유상증자 제3자배정 대상에 김씨는 빠져있다. 반면 도이치파이낸셜의 2014년말 감사보고서에는 김씨가 권 회장 등에 이어 주주로 올라있다. 이 때문에 김씨가 실제로 도이치모터스와 특수관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마저 제기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IFRS)상 감사보고서(주석 사항)에 기재하는 주주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만 해당되는데, 김씨가 적시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광덕 선임기자 kdhan@hani.co.kr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가 수사 중이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대고 차익을 봤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앞서 경찰은 2013년 이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벌였지만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2019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이 본격적으로 재점화 된 것은 지난해 2월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가 경찰 내사보고서 등을 입수해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다.

당시 보도 내용을 종합하면, 2009년 말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급락하자 권 회장은 주식시장에서 이른바 ‘선수’로 활동하던 이아무개씨와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시세를 조종하기로 계획했다. 이씨가 시세조종에 나서려면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자금,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권 회장이 이씨에게 여러 주주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윤 전 총장의 아내 김씨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김씨가 2010년 2월 초 이씨에게 주식과 증권계좌, 현금 10억원을 맡겼다고 보도했다. 이때는 김씨가 윤 총장과 결혼하기 2년 전이다. 경찰청은 <뉴스타파> 보도 직후 ‘2013년 당시 내사 대상에 김씨는 없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이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수사가 시작됐다. 그해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임명된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도 여전히 배제된 상태다.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이 사건 수사팀에 금융범죄 수사 경력이 많은 박기태·한문혁 부부장검사가 새로 합류했다. 한 부부장검사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했고, 박 부부장검사는 같은 검찰청 안 기업·금융범죄를 전담한 형사6부에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횡령·배임 수사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근에는 장모 최씨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씨 쪽은 최근 입장문을 내어 “김씨와 최씨가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공소시효도 완성됐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자본시장법상 주가조작 이익금이 5억 이상~50억 미만일 때 공소시효가 10년인데 김씨가 주식과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지목된 시점이 2010년 초이기 때문에 지난해 시효가 만료됐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주가조작의 핵심 역할을 한 ㄱ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해 2012년에도 타인과 아이피(IP)를 공유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김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괄일죄(서로 다른 시점의 범죄 행위를 하나의 죄로 봄)로 처분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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