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국내펀드 배상 비율을 수용한다고 15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분조위에 상정된 ‘라임뉴플루토’ 상품 판매 피해사례 1건에 대해 해당 고객이 분조위 배상 비율에 동의할 경우 즉각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나은행은 “사모펀드 배상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 분조위의 배상기준(안)과 투자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13일 하나은행이 일반 투자자 ㄱ씨에게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를 비대면으로 판매했고, 상품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투자 원금의 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하나은행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관련 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328억원으로 이 가운데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4건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금감원은 앞서 펀드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를 사전통보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