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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단독] ‘금감원 직원만 노렸나’…감사원, 옵티머스 ‘선택적 감사’ 논란

등록 2021-08-11 04:59수정 2021-08-11 08:32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가 화근인데
금감원 2명 중징계 등 15명 감사 요구
정책 책임 큰 금융위원회엔 ‘주의’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모습. 이종근 선임기자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금융감독원 감사결과에서 일부 왜곡된 사실관계를 근거로 금감원 직원의 중징계를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수사 중이거나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 처분했던 사모펀드 관련 민원을 금감원 직원이 종결 처리한 것을 문제삼아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과도한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한겨레> 취재 결과,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보고서에 일부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있는 정황이 파악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5일 공개한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옵티머스의 사기 행태를 미리 알 수 있었는데도 금감원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예방하지 못해 투자자 피해를 초래했다며, 관련 금감원 임직원 15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을 요구했다.

중징계 요구를 받은 금감원 특별조사국 소속 직원의 경우,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2019년 민원 처리 과정에서 “공문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수사할 것으로 판단하여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게 민원을 종결 처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직원은 당시 한국거래소가 검찰의 의뢰로 해당 기업 관련 심리를 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를 통해 검찰에 이첩했던 만큼,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건 확인됐다는 게 이 내용을 아는 관계자들의 말이다. 금감원은 업무규정상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은 중복 조사가 되기 때문에 자체 종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의 기밀유지 규정으로 인해 검찰의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공문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금감원 직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또한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또다른 직원의 경우엔, 2018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의 질의서에 옵티머스 관련 제보가 포함돼 있었으나 옵티머스의 부당 운용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이 사안은 검찰이 이미 반년 전인 그해 4월 각하 처분한 건이었다.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권을 가진 검찰도 각하 처분한 사안을 이런 권한이 없는 금감원 직원이 발견하지 못했다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는 게 금감원 직원들의 얘기다. 또한 이 직원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한 펀드별 자산 명세 자료를 통해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편입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의 전 국장급 출신 간부는 “국감 때 금감원은 여러 의원실로부터 엄청난 양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서면자료를 분석해 답변을 한다”며 “그런데 2020년 사건이 터진 뒤 금감원 현장검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와 담당자 1명이 서류를 검토한 결과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해 해당 직원의 업무태만을 지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원승연 전 금감원 부원장(명지대 교수)은 “검찰도 당시 옵티머스 관련한 고발 등이 있었으나 본격적인 수사는 금감원이 옵티머스 검사 결과를 검찰에 제공한 이후인 2020년 7월부터 시작할 정도로 처음에는 증거가 불충분했다”며 “압수수색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가진 검찰마저도 수사에 긴 시일이 소요된 사건을 사건이 드러나기 1년여 전에 금감원 직원이 알아채지 못했다고 중징계를 요구한 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위가 2015년 개인투자자들로 하여금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규제완화를 해준 것이 근본적 원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넘어간 것이 이번 감사보고서의 가장 큰 문제”라며 “대신에 상식선에서 볼 때 누구나 했음직한 합리적 노력을 기울였다고 여겨지는 금감원 직원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 같다. 검찰에 공문으로 수사사항을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국회의원 답변서를 갖고서 중징계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의 징계 대상이 된 금감원 임직원 15명 중 직원 12명이 징계 요구가 부당하다며 지난 5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된 감사보고서 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며 “징계 양정과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적절한 수준의 징계가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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