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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토큰증권, 제도권 안으로…조각투자 시장 열린다

등록 2023-02-05 19:09수정 2023-02-05 19:51

금융위, 투자자 재산권 보호 위해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로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로 직원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부동산, 미술품, 음원, 지식재산권 등 비정형 자산에 투자하는 ‘토큰증권’이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로 디지털화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증권을 종이(실물 증권)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비슷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블록체인에 기반해 발행된 증권은 기존 전자증권과 구별해 토큰 증권이란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현재 주식 채권은 초기엔 종이증권, 이후엔 전자증권 형태로 진화돼 왔다. 하지만 미술품, 음원, 부동산 등 비정형화된 투자 대상을 증권화해 사고팔기 위해서 고안된 새로운 증권이 바로 ‘토큰증권’이다. 빌딩 등 초고가 부동산이나 유명 미술품 등 다양한 자산의 권리를 디지털 자산으로 변환한 뒤 주식처럼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 중에서 공동사업을 통한 손익 분배 등 증권성이 인정되는 디지털 자산에 한해 토큰 증권으로 보고 제도권에 편입해 각종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토큰증권 개념. 금융위원회 제공
토큰증권 개념. 금융위원회 제공
현재는 뮤직카우(음원), 카사코리아(부동산) 등이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를 통해 조각투자를 부분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조각 투자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직접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한다. 계좌관리기관의 구체적인 요건은 하위 법령 정비 후 정해질 방침이다.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자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 등을 통하며 토큰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금융위원회 제공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금융위원회 제공
더 나아가 토큰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의 제도 기반도 닦는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한다. 소액으로 발행된 다양한 토큰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소규모 장외 유통 플랫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토큰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시장인 ‘디지털증권시장’도 한국거래소에 시범 개설한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의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각종 인가 등의 세부 요건은 향후 하위법령 개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할 예정이다.

윤연정 기자 yj2gaz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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