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수사 압박에 노조 반발도
외환은행의 매각주체인 론스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국민은행을 사실상 선정했지만,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최종적으로 손에 넣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않게 남아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외환은행 합병에 따른 독과점 논란이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면 금융감독위원회나 국민은행이 곧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사전심사가 접수되면 독과점 여부를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한다. 하지만 심사기간을 추가로 9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0일이 걸릴 수 있다. 은행간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여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발생한 사안인데다 독과점 여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공정위도 단기간에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도 현재 이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환은행에 대한 인수가격을 둘러싼 최종 협상도 풀어야 할 숙제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은행은 2차 정밀실사에 들어가게 된다. 정밀실사는 한달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사 뒤 최종 인수가격에 대한 협상을 다시 할 것으로 보인다. 가격협상이 타결되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거래가 종결된다. 거래가 종결되는 시기는 빨라도 6월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국민은행이 가격협상에 실패해 매각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탈세 및 외환거래법 위반 수사와 감사원 감사는 매각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협상 당사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수부에 사건이 이미 배당됐고 탈세 담당 부부장검사가 참여할 예정인 만큼 관련자료 분석이 끝나면 곧바로 수사를 할 수 있다”며 “대검 중수부가 수사를 맡아 론스타 쪽에서 당황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외환은행 노조 등의 반발도 국민은행으로서는 풀어야 할 숙제다. 외환은행 노조는 현재 국민은행의 인수를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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