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국내에서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금융회사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주식을 미리 빌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글로벌 투자은행이 국내에서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공매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 전담 조직을 설치한 뒤 집중 조사를 벌여왔다.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높아 한국을 포함한 대다수 국가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들 투자은행은 미리 빌려둔 주식 수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소재 투자은행 ㄱ사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400억원어치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이렇게 거래한 종목은 모두 101개다. ㄱ사는 공매도를 위해 부서 간 주식을 빌려주는 체계였는데, 이런 대차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두지 않아 보유한 주식이 중복 계산되는 경우가 많았다. ㄱ사는 이를 알면서도 사후 차입으로 대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콩 투자은행 ㄴ사도 비슷한 경우였다. ㄴ사는 2021년 8∼12월 9개 종목을 상대로 1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차입 가능 수량을 확인한 뒤, 실제 차입은 최종적으로 체결된 공매도 수량만큼만 사후에 진행했다.
이들 금융회사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런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ㄱ사와 ㄴ사는 고객과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매도 계약의 리스크를 헤지하는 과정에서 공매도를 했는데, 이때 주식을 미리 여유 있게 빌려놓지 않고 총수익스와프 계약이 체결된 수량만큼만 사후 차입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다만 종목별 총거래량 중에서 무차입 공매도 수량의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라 시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ㄱ사와 ㄴ사에 국내 공매도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여태까지는 올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이에스케이(ESK)자산운용에 부과한 과징금 38억7400만원이 최대 규모였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에는 공매도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들 회사의 주문을 수탁한 국내 증권사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ㄱ사의 계열사인 국내 증권사 ㄷ사는 ㄱ사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수탁했는데, 이 과정에서 결제 수량이 부족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걸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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