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됨에 따라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입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율협약을 추진한다. 당국은 기촉법의 재입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 발표를 보면, 김주현 위원장은 이날 “(기촉법이 15일부로 일몰되는 데 따른) 필요사항을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기촉법은 법원의 관여 없이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채무조정을 하는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 절차를 담은 법이다.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절차와 대비된다.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제정된 기촉법은 6차례에 걸친 제·개정을 통해 유지돼왔다. 이번에도 올해 10월15일까지인 시효를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금융위는 일몰 뒤에 새로 발생하는 워크아웃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 자율협약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은 이미 ‘채권은행 운영협약’을 통해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워크아웃이 가능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비은행의 경우에도 자율협약이 이달 안에 발효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의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했다. 기촉법 일몰 전에 워크아웃이 개시돼 진행 중인 기업 32곳(지난 9월 말 기준)은 기존 기촉법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기촉법의 재입법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자율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비금융회사인 채권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자율협약만으로는 구조조정 절차의 실효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실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ja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