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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국외펀드 차익 3년 비과세…국외부동산 한도 확대도

등록 2007-01-15 21:18수정 2007-01-15 21:30

개인부동산 상한 100만달러에서 300백만 달러로
간접투자 방식의 국외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앞으로 3년 동안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개인의 투자 목적 국외 부동산 취득한도가 현재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약 28억원)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외환시장에서 수요-공급 균형을 맞춰 환율을 안정시키고 기업들의 국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이끌기 위한 국외투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기업의 대외 진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내의 과다 유동성을 흡수해 외환 유출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며 “이번 조처로 연간 100억∼150억달러 정도의 국내자본 유출 및 외국자본 유입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우선 올 1분기 중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해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의 국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비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국외에서 설정한 역외펀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지금까지는 국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는 14%의 소득세(주민세 포함 15.4%)를 원천징수했는데, 이는 현재 양도 차익이 비과세되는 국내 주식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는 국제적 추세에는 역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경부는 또 오는 2월부터 개인의 투자 목적 국외 부동산 취득 한도를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높이고, 국외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지 부동산 업체나 변호사를 통해 송금하는 경우 한국은행 신고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투자 목적으로 국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임대계약서 등 연간 투자운용 내역서를 해마다 제출하도록 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또 투자 위험도가 높은 에너지 등 국외 자원개발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이끌고자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국외사업 금융보험과 국외 자원개발 펀드보험을 신설하기로 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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