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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세월호 참사 피해자·지역 금융지원 잇따라

등록 2014-05-22 19:16수정 2014-05-23 10:05

소상공인 피해자·유족 대상
6개 은행, 최대 5억 경영자금 지원
새희망홀씨대출 특별대출도
보험료 납입·대출 상환도 유예

금감원 금융지원반 인력 늘려
진도·안산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은행 통해 정책금융 도움 받을수도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 전라남도 진도 소재 소상공인과 어민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정부의 피해자가족 종합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진도와 안산,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파견한 현장금융지원반 인력도 17명에서 27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피해지역 소상공인들 위주로 도움을 주고 있고 경황이 없는 가족들의 신청은 많지 않은 상태다. 금융지원 인력을 확대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원이 필요한 사고 피해자들은 현장금융지원반에 전화를 걸거나 방문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안산: 기업은행 안산지점 2층 031-487-7261~5, 진도: 진도군 수협 3층 061-544-8991~4)

■ 은행권 저금리 대출 지원 확대 주요 은행들은 생계가 막막해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각종 대출을 우대조건으로 제공한다. 국민, 우리, 하나, 신한,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은 소상공인인 피해자와 유족을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내놨다. 피해자나 유족이 자영업(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 그밖에 5명 미만)을 하고 있었다면 최대 5억원까지 연 5.5% 고정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존 금리보다 1.5%포인트 이상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한 피해자(가족)가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중도 해지할 때도 이율을 깎지 않고 약정이율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이라면 은행을 통해 새희망홀씨대출 특별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6개월 이내의 긴급생계자금 2000만원을 빌릴 경우 일반적인 새희망홀씨대출과 달리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가구당 연 1.0%의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지역인 진도와 안산에 소재한 중소기업 사업주는 은행을 통해 정책금융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등이다. 피해지역에서 관광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중소업체의 경우 연 2.0%(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은 연 2.7%(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로 최대 7000만원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안산과 진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에도 8명 규모의 금융현장지원반을 꾸린 상태다.

■ 보험료 납입, 보험대출 상환 유예 보험업계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험료 납입을 늦춰주고 보험대출 상환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손해보험사들은 6개월(올해 10월말) 정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보험료 납입을 늦춰준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두 달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의 효력이 상실돼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각종 연체금을 물어야 한다.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 상환도 늦춰준다. 대부분 보험사가 이 기간 동안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의 연체이자는 받지 않기로 했다. 생명보험사들도 신청자에 한해 납입료와 보험대출 상환을 유예하고 연체금을 물리지 않는 방침에 동참했다. 보험료나 대출상환 납입을 유예받으려면 해양경찰청 등에서 발급하는 행정기관의 피해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는 피해자들에 대해 선지급이나 서류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보험금 지급도 약속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을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기존 보증의 만기를 1년 연장한다. 긴급한 자금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0.3%에서 0.1%로 낮추고 보증비율은 85%에서 95%로 올렸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정신과 전문의 천근아 교수 "세월호 유가족, 쉽게 잊힐까 봐 두려운 고통" [한겨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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