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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과다 과징금 환급’ 1년 넘게 뭉개는 금융위원회

등록 2015-07-08 19:31수정 2015-07-08 21:01

현장에서
과징금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법제처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는 ‘과징금’을 규정한 법률이 127개에 이른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도 과징금 부과 권한을 갖는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따르도록 돼 있으며, 주로 공시의무 위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위가 과징금을 과다하게 부과한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고도 1년 넘게 환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사연은 이렇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금융위가 2007년 이후 분기·반기보고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 19곳에 2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과다하게 부과했으니 이를 환급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했다. 현행 자본시장법 429조3항은 법인이 사업보고서를 낼 때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하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하면 ‘직전 사업연도’ 기간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주식의 하루 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10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을 따르지 않고 하위규정인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인용해 ‘직전 분기·반기’(3·6개월)를 과징금 한도액 산정 기준으로 삼았다. 업무규정에 따른 3·6개월을 적용하면 법률에서 규정한 12개월을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 기간이 줄어들어 과징금 한도가 늘어난다.

‘코디콤’은 2010년 4월 과징금(4억2480만원)이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금융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금융위는 소송이 제기되자 같은 해 9월 업무규정을 개정해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하루 평균 거래금액의 기간을 법률과 같게 12개월로 바꿨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도 2013년 5월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다”며 코디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감사원 통보를 받은 지 1년이 지나도록 해당 기업에 환급을 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사무관은 “코디콤 소송 결과는 다른 기업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다른 기업들이 환급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각자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받을 ‘영수증’을 법원에서 받아오라는 취지다.

금융위의 이런 설명은 자본시장법의 관련 조항과도 배치된다. 과다 과징금에 대해 환급하는 방안을 규정한 자본시장법 434조2를 보면 ‘과징금 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어도 금융위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김정필 기자
김정필 기자
자본시장법이 잘못 부과된 과징금의 환급과 관련한 조항을 둔 것은 ‘오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의 행정권한이 법률에 따라 이뤄지는 만큼, 착오로 일으킨 행정을 바로잡을 의무 역시 법대로 하면 될 일이다.

이날 국회에서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금융위 정찬우 부위원장은 “법제처와 협의해 자본시장법상 환급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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