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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치킨집·부동산 임대업 대출규제…정부 자영업 대출 죈다

등록 2017-01-15 17:13수정 2017-01-16 09:15

자영업대출 464조원으로 급증 ‘경고음’
밀집지역 과당경쟁 업종 창업 땐
금리 높이고 한도 줄여 대출심사 까다롭게

부동산 임대업 명목 대출 비중 39%로 커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로 대출조건 강화키로
자영업자 부채가 급증하면서 리스크 관리에 경고등이 들어오자 정부가 ‘자영업자 대출’ 죄기에 들어가기로 했다. 먼저 치킨집·카페 등 과당경쟁 업종을 과밀 지역에 창업할 경우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할 계획이다. 또 자영업자 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인 부동산 임대업 명목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 분할상환’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자영업자 대출이란 개인 사업자들이 영업 목적으로 받아간 사업자 대출과 이들의 가계대출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464조원대에 이르렀다.

금융위는 “현재 은행들은 소상공인 대출 때 연체 이력, 연 매출액 등만을 이용해 여신심사를 하는데, 추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과밀 업종·지역 선정 기준 등을 참고해 은행의 여신심사 내부 관리모형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앞으로 치킨집, 식당, 카페, 맥줏집 등이 밀집된 지역에 같은 업종을 창업할 경우 가산금리가 붙거나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등 돈을 빌리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상권정보시스템을 보면, 2727개 업종에 대한 창·폐업률과 유동인구 등 53개 항목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가게를 내길 희망하는 인접 지역의 과밀 정보를 고위험, 위험, 주의, 안전 등으로 분석해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 방안은 이러한 상권정보시스템을 은행 여신심사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2009~2013년 연평균 창업 수는 77만개인데 폐업 수가 65만개에 이를 만큼 자영업 과잉이 심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청도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지역과 업종에 뛰어드는 자영업자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동종 업종 가게가 적지만 상대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높은 매출이 기대되는 곳에 창업하는 자영업자는 확대된 대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대출에 대해서도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상가·오피스텔·아파트를 사들여 세를 놓는 사업자들은 매년 대출 원금의 일부(최소 30분의 1)를 의무적으로 나눠 갚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 대출 급증의 배경엔 2013~2015년 저금리 환경 아래서 개인 사업자 대출 가운데 부동산 임대업을 명목으로 한 대출이 연평균 23%씩 늘어난 점이 작용했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은 지난해 9월 말을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전체의 39%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상승하고 임대수익률이 하락하는데다 부동산 가격 조정 등이 일어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금융위는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올해 상반기 중 생계형·기업형·투자형 등 자영업자 유형별로 나눈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류이근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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