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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실직·폐업땐 최대 3년 원금상환 유예

등록 2017-04-20 17:15수정 2017-04-20 22:06

‘연체부담 완화방안’ 하반기 실시
주택담보 연체도 1년 경매 미뤄져

은행 1분기 가계대출 한풀 꺾여
제2금융권은 늘어 ‘풍선효과’
금융당국이 실직·폐업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우면 최대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등의 연체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의 여신심사 강화로 올 1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은행권을 이탈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려 가계대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금융감독원 속보치 기준)을 보면, 올 1분기(1~3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1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증가분(17조9000억원)에 견줘 2조6000억원 감소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올해 1분기)은 6조원으로 한해 전보다 3조9000억원이 줄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지난해 1분기 9조7000억원에서 올 1분기 5조5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 줄었다. 이는 지난해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도록 하는 등 여신심사를 강화하도록 압박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크게 늘었다. 올 1분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3000억원 늘었다. 특히 상호금융의 증가액이 올 1분기 5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원이나 확대됐다. 하지만 3월부터 상호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2월 2조1000억원에서 3월 1조9000억원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심사 강화와 시장금리 상승 우려 등으로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사철 수요, 분양물량 확대 등에 따라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서민층과 자영업자 등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방안을 내놨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실직·폐업이나 장기간 입원 등으로 수입이 끊겨 대출금을 갚기 어려우면 최대 3년간 이자만 갚으면서 원금상환을 뒤로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차주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돈을 빌린 사람이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 증빙해야 한다. 원금상환만 미뤄주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이자는 그대로 갚아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1주택 소유자만 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퇴직금·상속재산·질병 관련 보험금이 충분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권 연체 차주는 모두 98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당장 살 집을 구하지 못한다면 최대 1년간 집 경매를 유예해주는 제도도 마련했다.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출자와 1회 이상 상담을 거치도록 했으며, 주택담보대출 연체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중산층 이하 주택 실소유자에 대해 집 경매를 최대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차주는 현재 은행권에서 8만7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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