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시행
연체이자 따져보고 대출받을 수 있어
연체이자 따져보고 대출받을 수 있어
올 하반기부터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연체이자율을 마음대로 매기지 못하게 된다. 또 돈을 빌리기 전에 은행이 연체이자를 어떻게 물리는지 따져보고 대출상품을 고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연체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을 상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에는 금융회사가 연체 발생에 따라 합리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금융회사들은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 연체 가산금리 수준과 연체 때 차주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연체 가산금리 구성항목도 세부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재 대출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등 7개 항목에 따라 어떻게 매겨졌는지 세부적으로 공시되지만, 연체이자율은 그렇지 않다. 연체 기간별 가산금리와 최고 이자율만 공개하고 있을 뿐이다. 최고 연체이자율이 최고 연 15%에 이르는데 산정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체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준 상태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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