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 과정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적발
최근 2년간 42건 중 13건 혐의 확인
최근 2년간 42건 중 13건 혐의 확인
기업사냥을 전문으로 하는 투자조합이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코스닥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가 포착돼 금융당국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최근 2년간 투자조합의 기업 인수 사례 42건 중 13건(28%)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발생하는 투자조합의 기업인수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공정 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투자조합 형태의 상장법인 최대주주 변동 사례는 모두 42건이다. 특히 지난해 성사된 사례가 33건으로 2015년의 9건에 견줘 3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위는 투자조합의 기업 인수가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한계기업 제3자배정 유상증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기자본이 아닌 차입금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한 뒤 재무상태가 부실한 한계기업을 사들이는 식이다. 주로 화장품, 엔터테인먼트 등 개인 투자자의 관심이 많은 사업을 추진해 호재성 공시로 주가를 띄운 뒤 보유주식을 처분해 차익을 실현했다. 또 투자조합 결성 과정에서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자 공시 전에 미리 주식을 사들인 뒤 처분하는 사례도 있었다.
투자조합은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조합구성원이나 주요 재무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사례가 나오는 대로 매매심리와 풍문 검색, 제보 분석 등을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주요사항 보고 시 투자조합 정보와 재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하고, 최대주주 변경을 공시할 때 조합의 설립 근거 규정을 명시하도록 공시 서식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이 시가총액 5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인수할 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호재성 미확인 정보 공시나 언론보도가 이뤄지면서 최대주주 변경이 수반되는 기업에 투자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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