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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소멸 시효 지난 대출채권 대부업체에 못판다

등록 2017-04-24 14:53수정 2017-04-24 15:53

25일부터 매각 전면 금지…‘불법 추심’ 막기 위한 조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25일부터 매각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사들인 대부업자의 불법 추심으로 서민 채무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의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송 중이거나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도 매각이 금지된다.

그동안 금융회사 중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 싼 값에 넘기고 대부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채권 추심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대출채권은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않았거나, 돈 갚으라는 재촉을 받았더라도 6개월 안에 소송 청구나 압류 등의 조처가 없으면 채무자는 해당 금액을 갚을 의무가 없다.

대출채권을 사들인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빚의 일부를 갚거나 각서 등을 쓰면 상당 부분을 탕감해주겠다’는 식으로 유혹하는데, 이런 꾀임에 넘어가 변제 의사를 밝히면 소멸된 채권의 시효가 되살아난다. 금감원은 채권이 매각된 이후라도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매각이 제한된 채권임이 확인되면 금융회사가 해당 채권을 되사도록 했다.

또한 금융회사가 대출채권 매입기관의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과거 채권추심 행태 등을 평가해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하지 않을 법한 대부업자 등에게 대출채권을 팔게 했다. 또 불법 추심한 것으로 드러난 대부업자에게는 추가로 채권을 매각하지 못하게 했다.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시 매입기관이 최소 3개월 이상 재매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고, 원금과 이자,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중요 정보를 매입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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