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 분쟁 해결 위한 대책 마련
민원 부를 보험 약관 등 대폭 개선 추진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대폭 강화하기로
민원 부를 보험 약관 등 대폭 개선 추진
금융소비자보호 기능 대폭 강화하기로
민원이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금융회사는 앞으로 금전적 책임을 지게 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 제도와 약관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논란이 될 만한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해 분쟁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가입 전 질병 면책 관련 약관, 복수 장해의 장해율 합산 가능 여부, 운전자보험 약관의 면책 사유, 암 진단 주체 등 10가지가 해당된다. 또 부부형 보험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 단체보험의 사망보험금 유용 가능성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와 관행도 손질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민원과 분쟁이 많은 금융회사에 금전적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민원·분쟁유발 건수를 분담금 산출항목에 포함해 개별회사의 감독분담금을 산출하는 식이다. 지금도 재무 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검사인력이 집중 투입된 금융회사는 감독분담금을 더 내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관련 의료분쟁 대책으로 금감원 홈페이지에 보험회사별 의료자문 현황을 공시하고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금감원의 제3 의료기관이 중재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민원이 급증하는 회사를 밀착 관리하는 소비자보호 전담관리자(CRM)를 두기로 했다. 은행, 보험, 금융투자 등 업권별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영업점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한 이후 민원처리 기간이 8.3일 단축되고, 민원 보유 건수도 6738건에서 3707건으로 45.0%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액도 2015년 월평균 204억원에서 지난해 160억원으로 줄었고, 보험사기 적발 실적은 2015년 3105억원에서 지난해 3480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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