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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대우조선 채무조정 반대 ‘최후의 1인’은 벌처펀드 전문가?

등록 2017-05-28 17:05수정 2017-05-28 20:12

대우조선 회사채에 16억원 투자한 50대 사채권자
지난 24일 대법원에 재항고
승소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 일정은 잠정 중단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채권단이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채무재조정안을 대법원에 재항고까지 제기하며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한 사채권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8일 대우조선 채권단 등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법원의 채무재조정안 인가 결정에 홀로 반대해 항고했다가 기각당한 뒤 지난 24일 대법원에 재항고한 50대 사채권자는 2016년 현대상선 사태 때도 채무재조정안에 홀로 반대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는 “당시 대학교수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을 회사채에 투자했다가 다 날리게 됐다며 사채권자 집회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채권자는 대우조선 회사채에도 16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대우조선의 채무조정 관련 일정이 전면 중단되자, 채권단은 이 사채권자를 ‘알박기로 한몫 챙기려는 투기꾼’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선 이 사채권자를 벌처펀드 전문가로 보는 시각이 있다. 벌처펀드는 부실 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챙긴다. 주로 부실 국채를 싼값에 사들인 뒤 국채를 발행한 정부가 상환을 어길 경우 소송을 제기해 원리금을 받아내는 수법을 사용한다. 지난 2014년 미국의 엔엠엘(NML)캐피탈이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아르헨티나가 다른 채권단과 맺은 협약(부채 93% 상각)을 거부하고 끝까지 소송을 진행해 미 연방대법원에서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13억3000만달러(약 1조3600억원)를 받아내는 최종 판결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대우조선 사채권자가 대법원 재항고에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 앞서 부산고법이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 결정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다”며 항고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정부가 대우조선을 결코 파산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우조선 회생 여부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리 크더라도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가 져야 한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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