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폐지 촉구를 위한 궐기대회를 하고 있는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 회원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8월부터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 가맹점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조처로 자영업자 4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카드 수수료 우대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31일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되는 영세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3억원의 가맹점 18만8천 곳이 추가 혜택을 받는다. 또 신용카드 수수료가 평균 1.94%에서 1.3%로 인하되는 중소 가맹점의 범위도 연매출 2억∼3억원에서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26만7천 가맹점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금융위는 연매출 2억∼5억원 영세·중소 가맹점에 연간 80만원 내외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00억원 안팎의 카드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의 매출액을 고려했을 때 체크카드 500억원을 포함해 4000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카드 수수료율 인하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반적인 카드 수수료율 조정은 3년 주기로 재산정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 원가분석을 거쳐 새로 수수료율을 산정해 2019년 2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