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적격성 심사 잠정결론 내려
첫 심사 결과 9월 금융위에 최종 보고
특경가법 위반 여부 빠져 실효성 논란도
첫 심사 결과 9월 금융위에 최종 보고
특경가법 위반 여부 빠져 실효성 논란도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이 금융 계열사를 지배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30일 보험·증권·카드 등 190개 제2금융권 회사를 대상으로 올해 2월 착수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는 9월께 금융위원회에 보고된다. 이번 심사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앞으로 2년마다 진행한다.
심사 결과,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14개 삼성 계열 금융회사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으로 나타났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라이프생명 등은 정몽구 회장, 한화생명·한화손보·한화투자증권 등은 김승연 회장, 롯데카드·롯데캐피탈·롯데손보 등은 신동주 또는 신동빈 회장이 최대주주로 나타났다.
이들은 법 시행 이후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금융 관계 법령을 어긴 사실이 없고, ‘금융질서 문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다출자자(최대주주) 심사를 해보니 세간의 주목을 받을 만한 그룹 총수가 적격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심사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등 재벌 관련 비리 수사 결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들 사건의 재판 결과는 2년 뒤 심사에 반영된다. 다만, 현행 지배구조법은 적격성 심사 기준에 기업 범죄에 많이 등장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 여부가 배제돼 있어 심사의 실효성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법 제정 당시 초안엔 특경가법 위반 여부가 담겼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빠졌다.
특경가법 위반 여부가 적격성 심사 기준에 포함되면 형법상 뇌물과 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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