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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8·2부동산 대책’으로 투기지역 8만명 대출액 준다

등록 2017-08-03 17:02수정 2017-08-03 18:38

1인당 5천만원씩 4조3천억원 감소 전망
3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대출규제
은행 개인주택자금대출 창구. 한겨레DB
은행 개인주택자금대출 창구. 한겨레DB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의 신규 대출자 8만여명의 대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올 하반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포함)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자 8만6000명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이 5000만원(31.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가장 많이 취급하는 국민은행 자료를 토대로 이런 전망치를 내놨다.

국민은행의 지난해 하반기 기준 신규 대출자는 10만8000명이었다. 이 가운데 이번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 규제의 영향을 받는 이는 1만9000명으로 추산됐다.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국민은행의 점유율은 22%인데, 이를 토대로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해서 추산하면 약 8만6000명이 영향권에 든다. 이들의 평균 대출금은 5000만원씩 줄어들기 때문에 모두 합하면 총 4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11개구와 경기 과천, 세종시는 이미 강화된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이 3일부터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감독규정을 바꾸기 전까지 2주의 시간이 걸리지만,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지정은 이날부터 발효해 6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정으로 대출을 심사하고 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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