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본격 시행
다주택자는 대출규제 더욱 강화
다주택자는 대출규제 더욱 강화
‘8·2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르면 22일부터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구와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일괄적으로 40%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사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임시금융위 의결을 거쳐 빠르면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 전체와 세종·과천시다. 투기지역은 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영등포·강서·용산·성동·노원·마포 등 서울 11개구와 세종시다. 8·2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부터 지난 주까지는 기존 감독규정에 따라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만 엘티브이·디티아이가 40%로 적용됐었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돼 이 지역에서는 빚을 내야 하는 경우 집을 세대당 한 채밖에 소유할 수 없게 된다. 또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전국에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디티아이·엘티브이 규제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투기지역에서 주택 보유자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고 남아있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겠다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