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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계 검찰’ 금감원 마저…고위직들 ‘채용 청탁 비리’ 연루

등록 2017-09-20 15:22수정 2017-09-20 16:21

감사원, 수석부원장 등 고위간부 5명 검찰에 수사요청
채용 기준·인원 자의적으로 조정
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융감독원에 시민들이 드나들고 있다. 한겨레 신소영
‘금융계의 검찰’로 불리는 금융감독원의 고위간부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필기시험 탈락자를 합격자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구제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국장급 고위간부를 포함한 직원 수십명이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거나 내부 신고 규정 등을 어긴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금감원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 등 고위 간부 5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채용 업무를 담당했던 국장급 고위간부를 면직 처분하는 등 중징계를 금감원에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5년 9월 5급 직원 채용 당시 필기시험에 탈락한 ㄱ씨를 필기전형 합격대상 인원을 늘려 구제한 뒤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주는 수법으로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총무국장 이아무개씨는 ㄱ씨가 필기전형 합격대상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은 뒤 3개 분야(경제·경영·법학) 채용 예정인원을 각 1명씩 늘리라고 지시했다.

경제학 분야에 지원한 ㄱ씨는 필기시험 결과 23등으로 채용예정 인원 11명의 2배수인 22명에서 벗어나 탈락할 상황이었다. 이 국장의 지시에 따라 ㄱ씨는 필기전형에 추가로 합격했고, 면접을 거쳐 최종합격했다. 면접에서 이 국장은 ㄱ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다.

당시 부원장보였던 김수일 부원장은 채용인원을 늘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데도 이를 허용했고,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그대로 결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아울러 2차 면접 후 서 수석부원장은 이 국장 등으로부터 합격자를 대상으로 ‘세평’을 조회하자는 말을 듣고 당초 계획에 없던 세평을 조회하도록 해 3명을 탈락시키고, 지원분야도 다르고 예비후보자보다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영학 분야에서는 세평에 이상이 없는 후보자를 떨어뜨렸고, 부정적 세평을 받은 후보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금융위원장에게 “서태종 수석부원장이 금감원 임원으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할 성실 경영의무를 위반했기에 비위내용을 통보하니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 김수일 부원장에 대해서는 “성실경영의무를 위반했으나 9월14일 퇴직했기에 향후 재취업 등의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금감원장에게 통보했다. 앞서 김 부원장은 금감원 변호사 채용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사표를 제출해 수리됐다.

감사원은 2016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40명을 채용할 때도 자의적으로 합격자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인사담당 3명은 지원자들의 경력적합성점수 30점 만점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도 5명의 평판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각각 5∼25점을 감점해 불합격시켰다.

인사담당자들은 응시자들이 지원서에 적은 경력기간이 실제 경력기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출신 3명의 실제 경력기간이 25년 이상이라 45점 만점 대상자임에도 지원서에는 11.4년·14.4년·15.5년으로 적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력기간을 실제보다 적게 적은 사람은 금감원 출신 3명을 포함해 최소 16명이었다.

담당자들은 이들 16명 모두 불합격한 것으로 서류전형 결과보고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본 이병삼 당시 총무국장은 “금감원 출신들은 경력기간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만 경력기간을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금감원 출신 3명은 서류전형에 합격했고, 이후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이 전 국장은 또 예비합격자를 선정하면서 아예 명단에 없던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국장은 올해 1월 부원장보로 임명됐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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