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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단독] 이건희 차명재산 과세땐 찾아간 이자·배당소득 52% 더 내야

등록 2017-10-29 20:03수정 2017-10-30 09:26

차등과세 유권해석 새로 정비되면?
차명예금 2008~2009년 찾아가
과세 소멸시효 안쪽인지 쟁점
시효 안쪽이면 새 유권해석 적용
차명계좌, 비실명으로 간주돼
이자소득 과세율 52%p차 발생
CJ·신세계 등 다른 재벌그룹에도 파장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8년 조준웅 특검 조사를 받으러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008년 조준웅 특검 조사를 받으러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금융위원회가 ‘비실명 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새로 정비하기로 함에 따라, 2008년 조준웅 삼성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삼성 회장의 차명계좌에 든 금융재산에 고율의 세금이 부과될지 주목된다. 특히 이번 사안은 삼성 외에도 수천억원의 차명계좌를 뒀던 사실이 수사당국 등에 의해 적발된 신세계나 씨제이(CJ) 등 다른 그룹에도 적잖은 파장이 미칠 수 있다.

■ 유권해석 어떻게 정비되나? 1993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에 따라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정부 당국은 차명계좌에 든 재산을 실명재산으로 간주해왔다. 차명계좌는 실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실명에 의해 개설되고 운용되는 계좌를 말하는데, 이것도 형식상으로는 실명계좌이기 때문에 그 계좌에 든 재산도 실명재산이라는 논리였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1993년 이후에는 차명계좌는 물론 도명계좌(남의 이름을 도용해 예금주 몰래 만든 계좌) 역시 모두 실명계좌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려왔다. 한 예로, 2008년 초 금융위는 광주세무서에 보낸 질의 회신에서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실명전환 유예기간 만료일인) 1993년 8월13일 이후 개설된 금융계좌는 실명으로만 개설된다. 차명·도명계좌라 하더라도 비실명 금융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수사기관 등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는 실지명의 계좌라고 하더라도 해당 계좌에 든 재산을 비실명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정비하기로 했다. 비실명재산으로 판정될 경우,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라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은 90%(지방세 포함 시 99%)의 세율이 매겨지는 ‘차등과세’ 대상이 된다. 이자·배당소득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 고위 간부는 “지난 16일 국감에서 처음 문제 제기가 된 뒤, 금융실명제 법리와 판례 등을 면밀히 따져본 결과, 특정한 경우에 한해 차명재산은 비실명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한다기보다 차명계좌와 관련해 좀더 정밀하게 법률 해석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 회장에게 부과될 세금은 얼마? 이건희 회장에게 차등과세가 이뤄질 경우, 그 금액은 얼마나 될까. 우선 이 회장이 차명계좌에 숨겨둔 주식과 예금을 찾아간 시점이 2008~2009년 무렵이기 때문에 과세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세기본법은 납부할 세금이 있는데 국가가 징수하지 않았을 경우,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데, 그 기한은 일반적으로 5년이다. 하지만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한 방식’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엔 그 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 회장은 2008년 대국민 사과 당시 차명계좌를 모두 실명전환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실명전환 없이 금융재산을 인출했다. 조세 회피를 위해 이런 방식(사기 또는 부정한 방식)을 취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경우, 세금 규모도 관심이다. 소득세법 129조는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38%의 단일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데, 비실명재산인 경우엔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90%의 세율이 매겨진다. 이 회장 쪽은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누락된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 내야 할 세금은 세율 90%를 적용했을 때와 기존에 낸 38% 세율 부과액 간의 차액이 된다. 가령 차명계좌에서 이자·배당소득이 100억원이 발생했다면, 이 회장은 이미 납부한 세금(38억원) 외에 추가로 52억원을 내야 한다는 뜻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 단계에선 소멸시효나 제척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만 말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뒤늦게나마 정부가 삼성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한 점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차명계좌 운용이 적발된 다른 재벌그룹 오너들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에 대해서도 과세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락 이순혁 기자 sp9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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