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유권해석 바뀌면
차명계좌 보유기간 발생소득에 과세
신세계 827억·빙그레 200억원 실명전환
차명계좌 보유기간 발생소득에 과세
신세계 827억·빙그레 200억원 실명전환
정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가운데 차명계좌가 확인된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9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과 업계 말을 종합하면, 차명계좌로 검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의 조사를 받은 기업은 씨제이(CJ), 신세계, 동부건설, 빙그레, 한국콜마, 한국철강, 천일고속 등 10여곳에 이른다.
이재현 씨제이그룹 회장은 2015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횡령과 탈세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벌금 262억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행위 중에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 혐의가 있었다. 이 회장은 여러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불법으로 만들어 운용했고, 이를 실명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도 차명계좌가 있었다. 국세청은 2015년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 회사의 차명주식에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827억원어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고, 700억원의 세금을 냈다. 그런데 두 회장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의제가 발생해 세금을 낸 것이었다. 정부가 이번에 검토하고 있는 차명계좌 과세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에 따른 것이다. 금융·과세당국의 새로운 법률 해석을 통해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경우,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9%(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채이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김호연 빙그레 회장은 지난 7월 200억원 규모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 설범 대한방직 회장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도 각각 지난해 8월과 올 3월에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이들도 증여세를 냈지만,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세금은 내지 않았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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