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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재계

[단독] 차명계좌 확인된 기업 10여곳 영향권

등록 2017-10-29 20:04수정 2017-10-31 17:53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바뀌면
차명계좌 보유기간 발생소득에 과세
신세계 827억·빙그레 200억원 실명전환
정부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한 가운데 차명계좌가 확인된 다른 기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9일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과 업계 말을 종합하면, 차명계좌로 검찰, 국세청, 금융당국 등의 조사를 받은 기업은 씨제이(CJ), 신세계, 동부건설, 빙그레, 한국콜마, 한국철강, 천일고속 등 10여곳에 이른다.

이재현 씨제이그룹 회장은 2015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횡령과 탈세 등으로 징역 2년6월에 벌금 262억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행위 중에는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포탈 혐의가 있었다. 이 회장은 여러 증권사에 차명계좌를 불법으로 만들어 운용했고, 이를 실명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납부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도 차명계좌가 있었다. 국세청은 2015년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 회사의 차명주식에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827억원어치 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고, 700억원의 세금을 냈다. 그런데 두 회장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의제가 발생해 세금을 낸 것이었다. 정부가 이번에 검토하고 있는 차명계좌 과세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에 따른 것이다. 금융·과세당국의 새로운 법률 해석을 통해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가 이뤄질 경우, 계좌 개설일 이후 발생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9%(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채이배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김호연 빙그레 회장은 지난 7월 200억원 규모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 설범 대한방직 회장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도 각각 지난해 8월과 올 3월에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이들도 증여세를 냈지만,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따른 세금은 내지 않았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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