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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금융위, ‘P2P 대출로 집 구매’ 차단 방침

등록 2019-12-19 18:18수정 2019-12-20 02:31

‘12·16 대책’ 풍선효과에 “선제 대응”
정부가 ‘12·16 대책’으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봉쇄한 가운데 개인 간 피투피(P2P) 대출이 우회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권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연 2.5% 선인 반면 피투피 담보대출 금리는 연 10% 수준으로, 우회로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9일 “이번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피투피 대출에서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사전 점검을 많이 했다”며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회 경로가 쓰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단장은 “피투피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전체 발행 잔액 1조8천억원 중 한 3천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며 “대부분 규모도 작고 후순위인 데다 금리도 높다”고 설명했다. 은행 대출이 나오지 않은 담보물에 대해 급전을 쓰는 데 그치고 있다는 얘기다. 다만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피투피 업계와 한 차례 점검회의를 열 방침이다.

피투피 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자금을 댈 개인과 연결해주는 핀테크 서비스다. 올해 피투피법이 제정돼 내년 8월에 시행된다. 금감원이 집계한 피투피 자금 누적 공급액은 6조2천억원이고, 회수된 자금을 뺀 현재 잔액은 1조8천억원이다. 피투피 자금 공급은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주로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치우친 편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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