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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40조’ 기간산업기금 출범…노동계 “기업이 져야할 의무 모호”

등록 2020-05-28 16:17수정 2020-05-28 16:50

산업은행에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심의회 출범
산업은행 제공
산업은행 제공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이 본격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관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간산업안정기금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자금 지원의 적시성과 함께 고용안정 효과를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기금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는 고용안정”이라면서 “다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듯이 타이밍(timing), 충분성, 고용안정 이라는 총론에서는 모두 동의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세가지가 상출될 수 있어 운용심의회 여러분이 지혜와 통찰력을 십분 발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지원 개시일부터 최소 90% 이상의 고용 총량을 6개월 동안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더불어민주당 추천)과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미래통합당),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기획재정부),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고용노동부), 이성규 전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대표(금융위원회), 신현한 연세대 교수(대한상공회의소), 김복규 산업은행 부행장 등 7명으로 구성했다. 산업은행은 출범식 이후 기금운용심의회가 1차 회의를 열어 기금 내규 및 기금운용방안, 40조원 규모의 기금채권 발행 한도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이 열린 산업은행 앞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기금을 제대로 운용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금이 부여하는 조건인) 기업이 고용을 유지해야할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는 등 고용 안정의 실효성도, 기업이 져야 할 상응 의무도 모호하다”면서 “막대한 공적자금을 쏟아 붓고도 수많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못하고 기업 정상화 때 재벌 총수의 우선 매수 기회는 충실히 보장하면 이것은 ‘재벌 특혜’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도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입장을 반영할 통로는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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