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조정결정 4개 기업 배상권고 불수용 그러나 나머지 기업에 대해선 은행협의체서 논의키로
그래픽_김승미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5일 키코(KIKO)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과 관련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미 배상을 결정한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은행들은 거의 모두 불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두 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법률적 검토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상금액이 가장 큰 신한은행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사회를 통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한은행은 “키코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융감독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추가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 관계자는 “4개 기업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끝난 사안이라서 보상을 할 경우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장기간의 심도 깊은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이사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조정결과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은행은 “다만 이미 밝힌 바와 같이 금감원 자율배상 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간 협의체의 참여를 통한 성실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