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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증선위, KT&G 분식회계 ‘고의성 없다’ 최종 결론…검찰고발 피해

등록 2020-07-15 19:52수정 2020-07-15 20:12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조치

금융당국이 케이티앤지(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와 관련해 불거졌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케이티앤지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케이티앤지는 증권발행제한 2개월과 감사인지정 1년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받게 됐다.

애초 금감원은 케이티앤지가 2011년 2천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와 관련해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짓고, 올해 3월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권고 등의 중징계 내용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증선위 산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금감원 원안을 뒤집은 바 있다.

이에 앞서 케이티앤지는 2011년 트리삭티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소재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해 트리삭티 지분 50%를 보유하게 됐다. 또 트리삭티 인수 후 수천억원을 투자했지만 계속 순손실을 냈고 이에 따라 부실 실사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정치권에서 케이티앤지의 트리삭티 인수와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2017년 11월 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케이티앤지가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는데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고의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증선위는 지배력이 없는 트리삭티를 연결 대상 종속기업으로 잘못 인식했다고 봤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봤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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