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와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 제공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5일 종료 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15일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27일 오후 주식시장 종료 뒤에 임시금융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이렇게 결정했다.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이 적용 대상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변동하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 6개월간 공매도 금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또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 조치도 내년 3월15일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내년 3월15일까지 연장한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개인 공매도 활성화와 신주 배정방식 개선 등 개인투자자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 공매도 활성화는 최근 일부 사모펀드에서 나타난 손실 문제를 감안할 때 다소 조심스럽지만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 신용융자와 관련해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75bp 인하하는 동안 신용융자 금리를 전혀 변동시키지 않은 증권사들이 있다”며 “이를 두고 개인투자자들이 불투명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공개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많은 신주를 배정받기를 바라고 있다”며 “청약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 현행 개인투자자간 배정 방식은 고액자산가일수록 유리하기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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