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 사례 보니
건강한데 유병력자보험 가입하면 손해
건강한데 유병력자보험 가입하면 손해
금융감독원에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이 들어온다. 치매보험 및 유병력자 보험 관련 대표적인 민원 사례를 소개한다.
# ㄱ 씨의 아내는 9년 전 ㄱ씨가 치매 진단을 받는 경우 3천만원의 치매 진단비와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는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ㄱ씨가 인지기능장애 및 치매 진단을 받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약관에서 정한 중증치매(검사 점수, 90일간 상태 지속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었다.
금감원은 “약관에서 중증 치매인 경우에만 보상한다고 정하는 경우, 약관상 정한 중증 치매 상태(진단확정, 검사 점수, 치매 상태 지속기간 등)에 해당해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일반적인 치매 증세에 대해 보장받고자 한다면 경증치매도 보장되는 상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ㄴ 씨는 해지 시 환급률이 높은 치매보험에 가입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가입한 상품을 다시 확인해보니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환급률이 높아지고, 납입기간 이내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저축 목적으로 치매보험에 가입한 걸 후회했다.
금감원은 “치매보험은 보장성상품으로 단기 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치매보험은 노년기까지 유지해야 실질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중도해지 시에는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다”고 밝혔다.
# ㄷ 씨는 2019년 건강검진을 따로 받지 않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말에 유병력자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자신은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어 일반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일반보험에 비해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온 걸 알고 후회했다.
금감원은 “유병력자 보험은 일반 보장성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며 “건강한 사람이 심사나 계약 전 알릴 의무가 간략하다고 이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불필요하게 높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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