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제공
미국이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대한 고강도 수출통제 조처를 내놓은 데 따른 국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수출통제 워킹그룹’ 회의가 조만간 열릴 예정이다. 수출통제 워킹그룹은 산업부와 미 상무부 간 ‘한-미 공급망·산업 대화’(SCCD) 산하에 꾸려져 있다. 두 나라는 이번 대중국 통제 조처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검토·해결하기 위해 이를 정례 대화 통로(협의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0일 “워킹그룹 회의를 언제 열지 논의 중”이라며 “몇 개월 후에 한다는 식으로 멀리 잡을 일은 아니다”고 말해, 이 달 중 개최 가능성을 비쳤다. 이 관계자는 “(중국 현지 한국 기업 사업장 등에서) 당장 오퍼레이팅(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게 미국 입장인데, 앞으로 업그레이드(시설이나 장비 수준 격상)할 때는 불확실성이 제기될 수 있어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처가 우리 산업계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현지시각)로 예정된 미국 상무부 설명회와 60일 의견 수렴 절차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업계의 의견을 추가로 개진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앞서 내놓은 참고자료에서 미국의 이번 조처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는 “수출 규제 대상인 ‘첨단 컴퓨팅칩’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단기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제품의 경우에도 규제 대상인 슈퍼컴퓨터가 극소수에 불과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8개 우려 거래자’ 대상 수출 또한 중국 28개 기업으로 통제 대상을 제한하는 만큼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산업부는 “중국에서 가동 중인 에스케이(SK) 우시 공장, 삼성 시안공장 등은 중국 기업과는 달리 사안별 검토 대상으로 분류돼 장비 공급에 큰 지장은 없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해 별도의 예외적인 허가 절차를 도입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예외적 허가 절차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의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장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7일(현지시각) 관보에 게재한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통해 반도체의 경우 연산능력 일정 수준 이상의 컴퓨팅칩 등은 대중국 수출통제 대상에 올려 수출을 금지하거나 별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는 21일부터 발효된다.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관련 장비 등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처는 지난 7일 이미 발효됐다.
김영배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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