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참석 위원들이 7월8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제39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최소 330만명의 회원정보를 무단 유출한 페이스북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진통 끝에 시작된다. 지난해 8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출범한 이후 첫 집단분쟁조정 사건이다.
개보위 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페이스북을 상대로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심의하고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16일 진보네트워크센터와 법무법인 지향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신청한 지 3개월 가까이 흘렀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 1800만명 중 최소 330만명의 개인정보(학력, 경력, 출신지, 결혼·연애 여부 등)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밝혀내고 67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집단분쟁 조정은 페이스북의 위법 행위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한 것이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89명의 신청인은 페이스북 쪽에 △손해배상금 지급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제3자의 실체 공개 △유출한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개보위 조사에서는 페이스북 서비스 내의 일부 앱에서 일어난 개인정보 유출만을 들여다본 것이라 보다 폭넓게 유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취지다.
분쟁조정위는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추가 당사자 신청’을 받은 뒤, 사실확인 및 조정안 작성 제시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추가 당사자 신청이 종료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60일 안에 조정안이 나와야 해 10월26일께 조정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당사자 신청 대상은 ‘2018년 6월 이전부터 현재까지 페이스북 회원인 자’이다. 이후 페이스북이 절차에 참여하지 않거나, 분쟁조정위가 제시하는 조정안을 신청인과 페이스북 양쪽 어디든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절차는 중단되고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정 분쟁으로 이어진다.
한편, 신청인들은 개보위가 페이스북 쪽 주장을 고려해 분장 조정 절차 개시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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