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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한 발 물러서나

등록 2021-07-19 17:54수정 2021-07-20 02:48

코로나19 확산 따른 어려움 소명하면 6개월 유예
구글이 일부 앱 개발사에 한해 인앱결제 강제 적용 시기를 6개월 미루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앱결제를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앱 개발사들의 고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나, 인앱 결제 강제 조처에 대한 미국은 물론 전세계 개발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구글은 지난 16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공식 블로그에 공지사항을 올려 “개발업체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개발업체에 (인앱결제 적용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각 개발사들이 인앱결제 적용 유예를 신청하면 구글이 검토를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유예 기간은 오는 2022년 3월31일까지다.

연기 이유에 대해 구글은 “(인앱결제를 적용하려면) 개발사들의 앱 업데이트가 필요해 1년의 시간을 줬지만, 지난 한 해 유행병의 영향으로 특히 힘들어서 이 정책을 적용할 각 개발사들의 기술 업데이트가 평소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모든 앱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는 구글의 방침이 처음 알려지고 나서 1년 동안 구글과 앱 개발사들은 극심한 갈등을 겪어 왔다. 이에 구글은 지난해 11월 인앱결제 강제 조처를 적용하는 시기를 오는 10월1일부터로 한 차례 늦췄고, 지난달 말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콘텐츠 앱은 수수료를 1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조처에 이어 다시 한 번 구글이 한 발 물러난 셈이다.

한편 오는 20일 국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의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알려진 구글의 인앱결제법 적용 유예 조처가 법안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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