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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로 ‘스토킹 살인’ 빌미 준 수원 권선구 조사

등록 2022-01-12 15:37수정 2022-01-12 15:58

신변보호대상인 여성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달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변보호대상인 여성의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달 12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흥신소에 시민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송파 신변보호 가족 살인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수원시 권선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조사를 받는다. 이 사건 피의자 이석준(25)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가 권선구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정황이 밝혀진 데 따른 조처다.

12일 개인정보위는 보도자료를 내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수원시 권선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서울동부지검은 흥신소 업자에게 2년간 개인정보 1100여건을 넘긴 혐의로 권선구 공무원 ㄱ(40)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ㄱ씨는 과태료 부과 업무를 위한 차적조회 권한을 이용해 시민 개인정보를 유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에는 2만원을 받고 이석준이 스토킹하던 피해 여성의 집 주소를 조회해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11일 수사기관으로부터 권선구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신고받은 직후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기관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당사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와 별도로 개인정보위는 12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648개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개인정보위는 각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전면 자체 점검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해 상반기(1∼6월) 중 행정안전부 등과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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