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유리창에 붙은 구글 로고.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부터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원천 차단하며 사실상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강행한 데 대해,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앱마켓(플레이스토어) 아웃링크 제한 행위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구글이 지난달 앱 개발사에 예고한 대로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실제 법 위반 행위를 하기 전에 유권해석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미리 공개한 것이다.
방통위는 구체적으로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해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웹 결제 아웃링크를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에이피아이(API) 인증 차단으로 다른 결제방식을 막는 경우 등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방통위 쪽은 이번 판단에도 불구하고 앱 개발사의 업데이트 제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태점검을 벌여 사실로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앱 개발사의 피해 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이달 중 ‘앱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에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달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을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음원·전자책 등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할 때 자사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는 자체 인앱결제와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방식(최대 수수료율 26%)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달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한하고, 6월부터는 앱마켓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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