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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방통위 “구글 아웃링크 제한은 위법 소지”…유권해석 발표

등록 2022-04-05 17:35수정 2022-04-05 18:05

지난달 시행 ‘구글 갑질 방지법’ 저촉
실제 법 위반 전에 위법성 여부 경고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유리창에 붙은 구글 로고.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유리창에 붙은 구글 로고.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부터 구글이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원천 차단하며 사실상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강행한 데 대해,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글의 앱마켓(플레이스토어) 아웃링크 제한 행위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9호의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구글이 지난달 앱 개발사에 예고한 대로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의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등 실제 법 위반 행위를 하기 전에 유권해석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미리 공개한 것이다.

방통위는 구체적으로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해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웹 결제 아웃링크를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에이피아이(API) 인증 차단으로 다른 결제방식을 막는 경우 등이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방통위 쪽은 이번 판단에도 불구하고 앱 개발사의 업데이트 제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태점검을 벌여 사실로 확인되면 사실조사로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앱 개발사의 피해 사례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이달 중 ‘앱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에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구글은 지난달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앱을 통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웹툰·음원·전자책 등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를 결제할 때 자사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는 자체 인앱결제와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방식(최대 수수료율 26%)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달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한하고, 6월부터는 앱마켓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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