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최근 국내에서 추진하려 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로이터 연합뉴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안 가운데 ‘수집·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고 했던 부분이 철회됐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운영하는 메타는 28일 개인정보위원회를 찾아 이런 방침을 밝혔다. 메타는 이날 따로 입장문을 내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별도로 취해야 할 (동의) 조치는 없다”며 “이미 동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도 수집하는 개인정보 종류나 양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메타는 맞춤형 광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각 나라별로 법에 맞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운영하고 있다. 인도에선 이미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개인정보 처리 약관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의 약관이 적용되고 있다. 이용자 동의 여부를 떠나 개인정보 수집 작업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앞서 메타는 8월9일까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이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예고해 논란이 됐다. 개정안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내외 사법기관·정부기관에 제공하고, 게시글(댓글)·친구목록·앱·브라우저·기기정보 등 메타가 수집한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참여연대·민변·진보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를 강요하는 것은 국내 법에 위배된다”며,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부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용자가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전문가들은 메타 방침과 별개로 페이스북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진욱 한국아이티(IT)법학연구소장(변호사)은 “메타 개인정보처리 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는 입장만 철회됐을뿐, 수많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해외에선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재산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아무런 설명없이 개인정보 수집하는 메타의 행위는 국내 개인정보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메타의 위법성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