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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 몰래 찍었는데도…삭제까지 “2주 기다리세요”

등록 2022-09-18 15:58수정 2022-09-19 13:50

본인·지원기관이 성착취물 신고할때만 ‘성착취물’
방심위, 그외 ‘일반 음란물’ 분류…삭제심사만 2주
심의중 온라인 공간 퍼질 동안 “손 놓고 지켜봐야”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장비.  이정아 기자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장비.  이정아 기자

불법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영상·사진을 피해자 본인 아닌 제3자가 발견해 신고하는 경우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아닌 ‘일반 음란물’로 분류돼 삭제 조처는커녕 관련 집계에서조차 빠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8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질의에 답한 내용을 보면, 방심위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불법 성착취물 의심 정보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이 아닌 ‘일반 음란물’ 관련 통신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성착취물로 의심해 신고한 민원 중 영상·사진 속 당사자를 찾지 못해 일반 음란물 관련 민원으로 재분류한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에 방심위는 “따로 집계하지 않아 파악이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엔(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성착취물 발견시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삭제나 접속 차단 조처를 요구하는 주체를 방심위로 규정하고 있다. 방심위는 신고받은 영상이 불법 성착취물로 확인되면 별도의 심의 없이 즉시 플랫폼 기업들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불법 성착취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로 민원 분류가 바뀔 경우, 평균 2주가량 소요되는 별도 심의 절차를 거친 뒤에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창구에 접수된 뒤 일반 통신 민원으로 재분류된 신고 544건 중 6건이 일반 개인간 성행위 모습을 담고 있었지만,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 성착취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로 분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정문 국회의원 제공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창구에 접수된 뒤 일반 통신 민원으로 재분류된 신고 544건 중 6건이 일반 개인간 성행위 모습을 담고 있었지만,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 성착취물이 아닌 일반 음란물로 분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정문 국회의원 제공

문제는 방심위가 불법 성착취물과 일반 음란물을 가르는 거의 유일한 기준이 영상·사진 속 당사자 또는 그를 지원하는 단체나 기관이 직접 신고했는지 여부라는 점이다. 실제 이정문 의원실 요청으로 방심위가 집계한 결과를 보면, 지난 1~10일 디지털 성범죄 정보 신고 창구에 접수된 뒤 일반 통신 민원으로 재분류된 신고 544건 중 6건이 일반 개인간 성행위 모습을 담고 있음에도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 음란물로 분류됐다.

방심위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더라도 △엔번방·박사방 등 사건처럼 피해 발생 사실이 널리 확인된 경우 △연예인·공인 등에 대한 성적 허위 합성(딥페이크) 정보 △화장실·목욕탕·계단·공공장소 등에서 불법적으로 찍은 것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즉시 디지털 성범죄 정보로 보고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정보 피해 접수 업무 매뉴얼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정문 국회의원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정보 피해 접수 업무 매뉴얼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정문 국회의원 제공

이정문 의원은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같은 곳에 올라오는 불법 성착취물을 당사자가 직접 발견해 신고하기란 요원한 일”이라며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평균 2주가량의 심의 기간 동안 추가 확산을 손 놓고 지켜만 봐야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불법 성착취물일 수 있다는 정황만으로도 정부와 사업자가 바로 조처를 취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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