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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카카오 먹통 방지법’ 법사위도 통과…본회의 결정만 남아

등록 2022-12-07 17:28수정 2022-12-07 18:00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망법 개정안
카카오 남궁훈(왼쪽) 전 대표와 홍은택 대표가 지난 10월19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용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 남궁훈(왼쪽) 전 대표와 홍은택 대표가 지난 10월19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이용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센터 이중화와 재난 대응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카카오 먹통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에 이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도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이견은 없었다. 지난 1일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지 엿새 만이다. 개정안들의 최종 통과 여부는 오는 8∼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엔 데이터센터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이중화 조치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들도 기간통신사업자들처럼 재난관리 기본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뿐 아니라 이를 빌려 쓰는 카카오·네이버 등 기업에게도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재난 등으로 서비스가 멈추면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서비스 장애 원인 조사 결과 발표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이번달 안으로 (법 개정에)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며 “빨리 필요한 법안이 발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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