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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T

일론 머스크·유발 하라리 ‘AI 개발 멈춤’ 서한에 서명한 이유

등록 2023-04-02 16:44수정 2023-04-03 01:18

“AI, 사회적 실익 가늠 안 됐다” …유명인사들 서한 연서명
국내 ‘선허용·후규제 방식’ 논의, 국제사회와 엇박자 날수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과 상용화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국제 사회에서 정부가 나서서 브레이크를 걸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선허용 후규제’ 방식의 입법이 논의되는 등 국제 사회의 규제 방향과 동떨어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 비영리 단체 ‘미래의 삶 연구소’는 지난달 29일 ‘지피티4’(GPT4) 이상의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속도를 지금보다 늦춰야 한다는 내용의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지피티4는 챗지피티 개발사 오픈에이아이가 최근 공개한 대규모 인공지능 언어 모델의 최신 버전으로, 마이크로소프트(MS) 검색엔진 ‘빙’(Bing) 등에 적용됐다. 연구소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의 번영에 이롭게 쓰이려면, 사회·경제·정책·기술적인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기업들이 자진해서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추지 않는다면 정부 개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스티브 워즈니악 애플 공동창업자 등 기업인들과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 앤드류 양 전 미국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 등 유명 인사들도 잇따라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또다른 미국 비영리단체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정책센터’는 지난달 30일 오픈에이아이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지피티4 시스템을 적용한 상업용 서비스 출시가 인공지능의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영업 행위를 금지한다는 연방거래위원회법과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지침에 위배된다”고 조사를 촉구했다.

일부 국가에선 ‘규제 공백’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메우려는 인공지능 관련 입법 움직임과 함께, 기존 규제 틀을 가지고서도 새로 등장한 기술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 작업도 한창이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평등 및 인권 위원회, 경쟁 및 시장 감독 당국 등 기존 규제 기관들이 안전성, 투명성·설명가능성, 공정성, 책임성, 시정가능성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인공지능 백서’ 초안을 공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인공지능 관련 규제를 우선 집행할 수 있게 하는 인공지능법 입법을 추진 중이다.

국내 정보인권·시민사회단체들 사이에선 “해외 입법 논의 흐름과 다르게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만 초점을 두고 기존 규제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지난 2월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인공지능 기본법’ 11조에 “인공지능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안전·권익에 위해가 되거나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도 인공지능 기술, 제품, 서비스의 출시를 제한할 수 없다”는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이 명시된 데 대한 비판이 거세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국내 인공지능법이 소비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규제를 무력화하는 쪽으로 제정된다면,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이나 서비스의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등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면서 “결국 국내 소비자들만 위험에 빠뜨리는 규제 완화가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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