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사용기한이 지난 카카오톡 기프티콘(모바일 교환권)을 100%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환불받는 경우에 한해서다.
카카오 온라인쇼핑 사업을 맡고 있는 카카오커머스씨아이씨(CIC)는 24일 ‘카카오톡 선물하기’ 공지사항을 통해, 오는 9월1일부터 카카오쇼핑 약관을 개정한다고 알렸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받은 지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모바일 교환권에 대해 이용자가 쇼핑 포인트 형태로 환불을 요청하면, 구매 금액 전액을 무상 쇼핑 포인트로 적립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카카오 온라인쇼핑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이용자가 이전처럼 현금으로 환불받길 원하는 경우엔 이전과 같이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만 돌려준다. 개정 약관은 오는 9월1일부터 신규 발행되는 모바일 교환권에 적용되고, 그 전에 발행된 모바일 교환권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모바일 교환권은 이를 처음 구입해 다른 이용자에게 선물한 구매자가 3개월(94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100% 현금 환불한다. 최초 발행일로부터 95일째부터는 교환권을 선물받은 이에게 90% 현금 환불한다.
카카오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바일 교환권 시장에 적용하는 표준 약관에 따라,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수수료 10%를 제외한 90%만을 환불 요청 수일 뒤 돌려줬다. 최근 수년간 국정감사 때마다 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포인트로 환불받은 모바일 교환권을 재사용하면 가맹점주나 교환권 운영사의 매출 감소 없이 시장 선순환에 기여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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