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KT)가 이동통신 가입자 140여만명에게 8월 사용분(9월 청구) 이동통신 요금을 청구하며 6월 사용분 요금으로 잘못 청구해 정정에 나섰다.
케이티는 12일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제 이용자 145만명에게 8월 사용분 이동통신 요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입력 실수로 6월 사용분 요금이 잘못 청구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청구 요금 입력 과정에서 달을 ‘9월’이 아닌 ‘7월’로 입력하며 벌어졌다.
케이티는 전날 저녁 이같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카드사들과 공조해 신용카드 이용자 131만명에게 잘못 청구된 요금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 실제 결제일에 출금이 되지 않도록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승인 및 출금 절차가 이미 끝난 체크카드 이용자 15만명에겐 순차적으로 승인 취소 및 환불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케이티는 이날 오전 가입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미 승인된 요금은 11∼12일 사이 승인 취소될 예정이며 실제 카드 대금으로 출금되지 않는다. 8월 사용분 정상 요금은 12∼13일 사이 승인될 예정이다”라고 안내했다. 이어 “해당 오류를 즉시 수정했고,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지난달 30일 취임한 김영섭 케이티 대표는 지난 7일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모바일360 아시아태평양’(M360 APAC) 콘퍼런스 개막 기조연설에서 “통신사들은 통신망부터 준비하는 ‘인프라 퍼스트’ 접근 대신 고객 경험을 극대화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시하는 ‘디지털 서비스 퍼스트’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